국세청, 거제·통영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기간 2개월 연장
중앙일보
2026.08.18 07:48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17일 오후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인근 도로가 침수돼 차량 한 대가 물에 잠겨 있다. 뉴시스
국세청이 최근 발생한 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본 거제와 통영 등 남부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정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임을 감안해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지역의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1200여 곳 전체를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의 납부 기한은 기존 9월 2일에서 11월 2일로 늦춰진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도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거제와 통영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조선업 관련 기업들도 대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피해 기업들이 복구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세정 지원을 제공한다.
또 폭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남부지방 소재 기업뿐만 아니라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거제와 통영에서 274가구 498명이 대피했다. 농경지 365㏊와 육상 양식장, 국가유산 등 다수의 시설 및 민간 피해가 잠정 집계됐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