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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선거까지 판돈 거는 ‘폴리마켓’…국내 접속 막는다

중앙일보

2026.08.1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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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논란을 불러온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의 국내 접속이 차단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폴리마켓이 형법상 도박을 방조하거나 도박장소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시정요구(접속 차단)를 의결했다.

폴리마켓은 각종 이슈의 결과를 예측해 거래하는 미국의 예측 시장 플랫폼이다. 각 나라 선거나 월드컵 등 스포츠 이벤트 결과부터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 중동 전쟁 휴전이나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여부 등 다양한 주제가 베팅 대상이 된다. 가상자산을 통해 거래된다.

방미심위는 “정치·경제·국제관계·스포츠·선거·날씨 등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해득실이 극단적으로 결정되는 폴리마켓의 승자독식형 손익구조가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폴리마켓 측은 지난달 6일 의견진술을 통해 “플랫폼 내 한국어 서비스를 삭제했고 원화 결제도 불가하다”며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미심위는 “한국어 서비스 제공 여부와 같은 기술적 특성 또는 서비스 방식을 이유로 국내 법령 적용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8월 서울 강수량과 같은 국내 특화 이슈가 베팅 대상에 올랐다는 점 등도 접속 차단 조치의 근거로 봤다.

방미심위는 “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 기관의 의견도 수렴했으며, 해당 기관들은 폴리마켓의 운영 방식이 국내 법률상 도박장소 개설 및 도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하남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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