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가까운 서울 주택가 길목에서 로트와일러가 입마개 없이 산책 중인 모습을 목격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석촌동에서 한 여성이 맹견으로 분류된 로트와일러를 입마개 없이 산책시키는 모습을 봤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퇴근 후 집에 도착해 주차하던 중 이 여성과 로트와일러를 목격했다.
A씨는 “개가 굉장히 시커먼데다 몸집이 커서 멀리서도 눈에 잘 띄었다”며 “길에서 직접 마주쳤다면 무서웠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큰 개였다”고 했다.
이어 “키가 180㎝인데 개가 일어서면 저와 비슷할 것 같았다”며 “로트와일러가 맹견으로 분류돼 입마개 착용이 필요한 견종인데도 불구하고 견주는 목줄만 채운 채 산책하는 듯 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A씨가 로트와일러를 목격한 곳은 반경 100m 안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곳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
A씨는 로트와일러를 산책시키던 여성 견주에게 “이 개는 입마개 해야 되는 견종 아닌가”라고 물었으나 여성은 당황한 듯 답을 얼버무린 뒤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A씨는 이후 여성이 개에게 끌려가듯 걷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한다.
A씨는 “견주가 이 글을 볼지 모르겠지만 산책해야 한다면 입마개는 반드시 해달라”며 “로트와일러는 여성과 아이, 노인 등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맹견”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을 저장해뒀다”며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경찰과 지자체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은 맹견으로 분류돼 외출할 때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