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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 큰 통 들고 매미 싹쓸이”…한강공원 습격에 결국

중앙일보

2026.08.18 15:27 2026.08.1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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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 자료사진. 연합뉴스

매미 자료사진. 연합뉴스

여의도 샛강 일대에서 매미 유충을 대량으로 잡아가는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매미 유충 채취 금지’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난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일대에 매미 유충 채취 금지를 안내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했다. 지난해 샛강 일대에서 중국인 등 일부 외국인들이 큰 통 등을 이용해 매미 유충을 집단적·반복적으로 채집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올해 아직 관련 민원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우려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안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 민원창구에는 샛강생태공원에서 큰 통을 들고 매미 유충을 대량 채집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비슷한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생태공원에서도 중국인들이 매미 유충을 대량으로 채집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매미 유충이나 성충을 식재료로 활용하는 문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내에서는 매미가 식용 목적으로 대량 채집되는 사례가 흔하지 않다.

매미는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등 법적으로 지정된 보호종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한강공원 관리 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곤충이나 식물 등을 채집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샛강생태공원은 여러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물 관찰·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어 무분별한 곤충 채집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채집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현수막 설치와 함께 현장 순찰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 시 채집 중단 안내와 함께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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