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바꿀 때 ‘쾅’…2억4000만원 보험금 챙긴 수법 ‘블박’에 고스란히
중앙일보
2026.08.18 19:18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 A씨 등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차선 바꾸기를 시도하는 차량에 접근하고 있는 A씨 일당의 차량.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2억4000만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검거해 주범인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범인 60대 여성 B씨와 40대 여성 C씨는 각각 A씨의 어머니와 애인으로, 2023년부터 모의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주로 서울이나 경기도 구리시·남양주시 일대에서 차를 몰다가 차선을 바꾸는 차가 있으면 의도적으로 접근해 사고를 내는 수법을 썼다. 좌회전할 때 차로를 지키지 않는 차량도 범행 대상이었다.
이들은 사고를 낸 뒤 원하는 만큼 합의금이 나오지 않으면 크게 다치지 않아도 장기간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짧은 기간에 반복된 사고 이력과 장기간 치료 과정을 수상하게 여긴 금융감독원의 제보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도로교통공단에 수집한 영상자료 감정을 의뢰하고 사고 상대방 운전자 29명을 전수조사했다.
A씨 일당의 범행 횟수는 모두 29회였으며 불법적으로 챙긴 보험금은 약 2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챙긴 보험금을 주로 생활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