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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알바’ 주의보…방문 알바생 성폭행한 30대 입건

중앙일보

2026.08.18 19:19 2026.08.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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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경찰서. 사진 서울경찰청

서울관악경찰서. 사진 서울경찰청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의 아르바이트 구인 서비스 ‘당근알바’를 악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방문 메이크업 아르바이트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당근알바에 “프로필 촬영을 위한 출장 메이크업을 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구인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을 보고 지원한 B씨가 A씨의 집을 방문하자 A씨는 B씨에게 일방적인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후 A씨의 집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당근알바는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대표적인 생활형 구인·구직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당근에 따르면 지난해 당근알바를 통한 지원 횟수는 5000만 회를 넘어섰다.

하지만 개인 간 구인·구직이 활발해지는 만큼 이를 악용해 상대방의 집이나 사적인 공간에 접근하는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구인자가 지원자를 불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지원자가 의뢰인의 집에 들어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속여 여성의 집에 들어간 뒤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달 5일에는 서울 노원구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맡은 20대 남성이 의뢰인의 집에서 금품을 훔치다 적발돼 입건됐다.

이처럼 방문형 아르바이트가 범죄의 접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구인자와 지원자 모두 신원과 업무 장소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처음 만나는 상대방의 자택 등 외부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공간에서 업무를 진행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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