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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와도 땡볕 피해 걷는다…서울시 “그늘은 시민의 기본권”

중앙일보

2026.08.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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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청계천 보행로 상부에 그늘막을 설치한 모습 상상도. [사진 서울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보행로 상부에 그늘막을 설치한 모습 상상도. [사진 서울시]

오는 2028년부터는 직사광선을 피해 그늘 아래서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서울 전역에 조성된다. 폭염이 덮치더라도 땡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걸을 일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늘보행권을 서울 도시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늘보행권은 서울을 도보로 걷는 시민이 일상 보행 동선에서 일정 수준의 그늘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 공간을 계획·관리하는 정책이다.

서울시 그늘보행권 정책 도입
보행 인구가 많은 가로의 현재 모습과 그늘보행권 시범사업 이후를 상상한 모습(하단). [사진 서울시]

보행 인구가 많은 가로의 현재 모습과 그늘보행권 시범사업 이후를 상상한 모습(하단). [사진 서울시]

일정 수준 이상의 그늘은 보행자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2025년 서울 온열 질환자 815명 중 길가에서 발생한 환자가 31.4%였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서울 보도 6만7029곳 4031㎞ 구간을 1m 단위로 나눠 시간대별 햇빛 노출 여부도 분석한 결과, 서울 보도의 평균 햇빛 노출 시간은 4시간 21분이었다. 전체 구간의 27.6%는 6시간 이상 햇빛에 노출됐다.

같은 구간의 평균 그늘 비율은 44.4%다. 건물 그늘이 29.2%, 가로수 그늘이 15.2% 등이다. 정오 무렵 건물 그늘이 짧아질 때 가로수가 부족한 그늘을 보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서울시는 그늘이 필요한 곳을 찾고, 장소의 여건에 맞게 만들고, 생활 동선을 따라 잇는 3단계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햇빛 노출 시간과 실제 보행 동선을 분석해 그늘 확충이 시급한 곳을 찾는다. 지하철역·학교·시장·병원·복지시설로 가는 길과 횡단보도·버스정류장처럼 야외에서 기다려야 하는 곳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식재가 가능한 곳에는 자연 그늘을 우선 확보하고, 지하 시설물이나 좁은 보도 때문에 나무를 심기 어려운 곳에는 계절형 차양과 벽면형 차양, 소규모 쉼터 등을 설치한다.

그늘 보행 동선 확보…온열질환 예방
그늘이 특히 부족한 생활 공간에 나무를 심거나 벤치를 설치한 모습을 상상한 모습(하단). [사진 서울시]

그늘이 특히 부족한 생활 공간에 나무를 심거나 벤치를 설치한 모습을 상상한 모습(하단). [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그늘보행권 원칙을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에 반영하고 도시계획·정비사업·공공건축사업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건물과 도로를 새로 조성할 때 그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민간 기업이 보행 그늘 시설을 설치하면 개발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발사업의 공공기여를 그늘 조성에 활용할 방침이다.

2026∼2027년 그늘이 부족한 생활가로 10곳을 대상으로 그늘보행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나아가 2028년 서울시 전역에 그늘보행권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간 정원도시 서울 정책을 통해 생활권 녹지를 늘려왔다면, 이제 그늘보행권 정책을 통해 그늘을 일부 장소에서만 누리는 대신 시민의 건강·일상을 지키는 도시의 기본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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