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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 기관 겸직하며 12억 횡령…경기도태권도협회 전·현직 회장 송치

중앙일보

2026.08.1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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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경찰서 전경.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수원 팔달경찰서 전경.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도태권도협회(협회) 전·현직 회장이 협회 자금 약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 팔달경찰서는 경기도태권도협회장 A씨와 재단법인 경태재단(재단) 고문 B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 6월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임원으로 있던 협회와 재단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사람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협회 계좌에서 재단 계좌로 돈을 보내고 이를 재단 임원 급여 명목으로 받는 등 수법으로 총 12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가 협회 회장과 재단 이사장을 겸할 당시 협회 계좌에서 유관단체지원금 명목으로 재단에 지급된 금액 중 3억5000여만원을 67회에 걸쳐 자신의 급여 등으로 받아 사용한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해 2월부터 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9차례에 걸쳐 5200여만원을 받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빼돌린 금액은 8억1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재수사 요청에 수사 결과 바뀌어

경찰은 전 협회 임원의 고발로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해 지난 1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3월 수원지검의 재수사 요청을 받고 다시 수사해 6월 피의자들을 송치했다. 팔달서 관계자는 “재수사 과정에서 재단과 협회 간 송금 과정을 다시 살핀 결과 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바뀌었다”고 했다.

A씨와 B씨는 협회 임원에서 물러난 이후 그 자격을 사칭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 영통경찰서는 두 사람을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22년 협회 사무국장에서 퇴직하고 2023년 전무이사 자격에서 당연퇴직한 후에도 국장과 이사 명의로 공문을 처리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가 이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이런 행위를 통해 협회 자금 일부를 수령·사용했다고 보고 업무상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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