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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계엄 관련 위증’ 尹 2심서 벌금 1000만원 구형

중앙일보

2026.08.18 22:27 2026.08.1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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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각각 1심에서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형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해 벌금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해당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특검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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