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의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직후 전교조 관계자들이 환영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신진호 기자
과격한 행동을 하는 아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 등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 교사 재량"
A씨는 2023년 6월 세종시의 한 유치원에서 당시 6세였던 B양에게 “울면 놀이터에서 못 논다.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나 선생님을 때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B양이 울면서 양팔을 휘젓는 등 과격하게 행동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설령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더라도 피해 아동은 물론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활동으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의 양팔을 잡은 게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행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양팔을 잡은 것은 인정하지만, 교육현장에서 순간순간 발생하는 상황에서 교사가 상당한 재량을 행하는 데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세종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항소심을 앞두고 동료 교사들이 법원 앞에서 무죄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전교조 세종지부]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일부 폐쇄회로TV(CCTV)가 있지만 행위 시점을 촬영한 것은 없었다”며 “다른 증언과 기타 영상에서 확인한 사실로 미뤄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유죄 취지로 주장했던 ‘아이의 볼에 멍이 든 것’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난 것인지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아동을 밖으로 끌어낸 것인지 아이가 매달려 나온 것인지도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피고인에 의해 멍이 든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해당 교사 "재판부에 감사…전교조 "상식적 판결"
항소심 선고 직후 A씨는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감사한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A씨의 무죄를 주장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범죄가 아니다”며 “이번 판결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공포 속에서 위축돼 가는 교육 현장을 되살리고 교사들이 다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죄임을 확인받기까지 교사가 감내한 3년의 교통은 온전히 보상받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이라는 기계적인 잣대로 교사를 범죄자로 취급하며 학교 현장을 난도질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19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의 한 유치원 교사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 가운데 97%가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지만, 결론이 나기까지 수개월, 수년간 조사와 재판을 겪으면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는다”며 “교사가 무분별한 신고와 학부모 민원을 우려해 학생지도를 포기하는 ‘흐린 눈의 교사’가 되지 않고 소신껏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미애 세종교육감도 페이스북에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덜어지길 바란다“며 “9월 정기 국회에서 교육활동 보호 및 아동학대 관련 법이 신속히 개정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전교조 "소신껏 교육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한편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적절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세종교육청이 1심 판단을 근거로 A씨를 징계하려 하자 전교조 세종지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라"며 반발해 징계는 보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