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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무실에 ‘홈캠’ 설치한 교감…검찰 송치

중앙일보

2026.08.19 00:00 2026.08.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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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 중앙포토

광주 동부경찰서. 중앙포토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무실에 다른 교직원들의 동의 없이 영상 촬영과 음성 녹음이 가능한 카메라를 설치한 50대 교감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교 교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교무실 책상에 다른 교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기는 영상 촬영뿐 아니라 음성 녹음도 가능한 가정용 홈캠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사용한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와 교무실에 설치한 홈캠을 연동해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카메라는 특정 교직원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교무실에서 오가는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카메라 설치 사실은 동료 교직원들이 의심을 품으면서 드러났다.

교직원들은 A씨가 자리에 없을 때 자신들끼리 나눈 대화 내용을 A씨가 알고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고, 이후 A씨의 책상에서 홈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A씨가 교무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약 5개월 동안 카메라와 휴대전화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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