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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급차로변경 차량 골라 ‘쾅’…보험금 3억 챙긴 24명 송치
중앙일보
2026.08.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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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홍 기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약 3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 2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23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여간 천안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주로 노린 차량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거나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직후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이었다.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했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이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험사의 사기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계좌 추적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지역 선후배 관계인 24명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을 유발해 결국 선량한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고의 사고나 사기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박종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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