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9일 조 전 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해 병력을 국회로 이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계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뒤에도 병력을 투입한 만큼 내란 가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조 전 단장이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던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전화를 받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통화 녹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단장은 이후 후속 부대의 국회 진입을 막은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지만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청했고, 후속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행적을 인정해 지난해 9월 조 전 단장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도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뒤 최종적으로 실행을 막았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뒤에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행위 자체에 내란 가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도 각각 직무유기와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전 관리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국회 병력 투입을 막기 위한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에도 계엄사 법무처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상황실로 향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