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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희생된 금성호 침몰…구조 외면한 선장 징역 5년 구형

중앙일보

2026.08.19 02:01 2026.08.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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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이 지난 2024년 11월 9일 오후 금성호 침몰 사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해경이 지난 2024년 11월 9일 오후 금성호 침몰 사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1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같은 선단 운반선 선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9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성호는 2024년 11월 8일 오전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갑자기 기울어지며 전복돼 침몰했다. 당시 승선원 27명 가운데 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등 1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5명은 숨졌고 9명은 실종됐다.

A씨는 금성호와 같은 선단의 어획물 운반선 선장으로, 당시 금성호가 전복된 사실을 알고도 사고 현장에 접근해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선원법 위반과 함께 금성호 선원 25명에 대한 유기 혐의, 사망한 선원 2명에 대한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 측은 선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기와 유기치사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선원법상 구조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유기가 인정되는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구조 대상자의 위치나 상태를 알 수 없었고 주변에 다른 선박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미조치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동료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구조가 우선임에도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어서 구조를 못 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께도 사죄드린다. 달게 처벌받겠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5일 열린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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