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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고위간부가 특정정당 입당원서 모아준 혐의로 파면”/불편한 여의도

중앙일보

2026.08.19 14:59 2026.08.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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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관위 고위 간부가 특정 정당 의원실 측에 입당 원서를 모아준 혐의로 파면당하고,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의원실이 밝혔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24년 2월 대구시 선관위 4급 간부 A씨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를 위반한 혐의로 파면조치했다. 선관위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4단계인데 A씨는 가장 고강도 조치인 파면을 당한 것이다. A씨는 지역 선관위 최고위직인 사무처장(2급) 밑에서 단속 등 실무를 책임지는 고위직인 과장(3~4급)급 간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소식통은 "A씨는 대구 지역 특정 정당 의원 보좌진과 공모해 해당 정당 당원 가입자를 모집해준 정황이 드러나 파면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천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A씨는 "타인에게 정당 입당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무원법 65조2항을 어겨 고발된 것"이라고 한다.

선관위 소식통은 "A씨의 부하 직원이 A씨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특정 정당 입당 원서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입당 원서를 모으다 '도저히 이런 짓 못하겠다'고 판단해 중앙선관위에 이 사실을 진정함으로써 감찰이 개시됐다"며 "감사 결과 해당 직원이 A씨 지시를 받고 모아 보관해둔 입당 원서 20여장이 발각됐고, A씨는 그전부터 해당 의원실 보좌진과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의 불법 정당가입 권유 단속 책무가 있는 선관위 간부가 바로 그 불법행위를 저지른데다, 당시는 선관위가 특혜채용 등 비리 의혹으로 60년사상 처음 감사원 감사를 당한 엄중한 상황이었던 점에서 중앙선관위는 경악했다"며"죄질이 무겁다고 봐 최고 수위 징계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드러난 입당원서 20여장 외에도 추가 범죄가 의심됐지만 선관위는 수사권이 없어 23년12월 경찰에 고발한 뒤 자체 징계 절차를 밟아 파면한 것"이라며"검경에서 정확한 범죄 윤곽을 파악해 응분의 조치를 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A씨 징계 사실을 밝히고 국민에 사과했어야하지만 유야무야 넘어간 것은 복마전 선관위의 민낯을 다시한번 보여준 것으로, 이런 유형의 비리가 또 있었는지 특검에서 투명히 규명돼야한다"고 했다.

이 내용은 20일 오전10시 중앙일보 유튜브 '불편한 여의도'에서 상세보도된다.

강찬호 기자 [email protected]






강찬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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