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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李대통령 겨냥 “어떤 피고인이 자기 재판 대법관 협의해 고르나”

중앙일보

2026.08.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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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 데 대해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 고르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계속 수위를 높여가며 대법관 인사를 문제 삼는다”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서류로 후보를 올렸으니 결례이고 대통령과 상의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재판이 중단된 다섯 건의 형사사건을 거론하며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 이 재판들은 다시 열린다”며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라 재판이 다시 열리면 그 끝은 대법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

이 대표는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대법관 임기는 6년”이라며 “지금 앉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물러난 뒤 자기를 앉힌 사람의 재판을 맡는다”고 했다.

이어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며 “그래서 판사가 사건과 얽혀 있으면 그 재판에서 빠지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제척, 기피, 회피로 판사를 의심하는 제도가 아니라 판결을 지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삼권분립으로 권력을 셋으로 나눈 것도 같은 이유”라며 “감시받을 사람이 감시할 사람을 고르면 나눠놓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은 대통령을 뽑았지만, 판결까지 뽑아준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로 가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르는 선, 그것이 법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피고인이 자기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자는 말만은 거두자”며 “일선 경찰이 자기 아들의 수사에 영향을 미쳐 온 국민이 분노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자기 재판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대통령은 감당할 수 없는 장작을 쌓고 있는 것”이라며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대법관 최종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역대 대법원장들이 대통령과 대면하며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 온 관례와 달리, 조 대법원장은 이번에 이 대통령과 직접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후보자를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제청방식에 대해 문제삼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 온 역사적 관례를 깬 무법 사법 행위이자 사법 농단”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지적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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