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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당부한 ‘제주 실종’ 장미란씨 가족 “장난전화 제발 그만”

중앙일보

2026.08.19 18:41 2026.08.1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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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37)씨. 사진 장씨 가족

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37)씨. 사진 장씨 가족

경찰의 허위 보고 의혹 속에 3개월넘게 실종된 장미란(37)씨를 찾기 위해 제보를 요청한 가족들이 “신음 소리 등 장난전화는 제발 삼가달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장씨의 친척 동생 A씨는 19일 인스타그램에 “가족들은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댓글을 통한 정치적 선동이나 사건과 무관한 정치적 논쟁도 자제해 달라”면서 “저희는 오직 가족을 찾기 위해 이 글을 올렸다”고 했다.

A씨는 이와 함께 장씨의 실종 타임라인을 정리한 자료를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5월 13일 새벽 1시 30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이틀 뒤인 15일 장씨와 함께 지내던 남자친구가 경찰에 최초 실종 신고를 했다. 당시 야간 근무자로 신고를 접수한 B경장은 '실종자와 직접 연락이 돼 안전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상사에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A씨는 B 경장이 당시 장씨에게 연락하지 않은 채 허위보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현재까지 B 경장과 장씨가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은 장씨가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7월 다시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이 다시 조사에 나서게 됐으나 이미 시간이 2개월 이상 지나 장씨의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기록 등이 모두 삭제된 상황이다.

현재까지 장씨 카드 사용이나 휴대전화 기록, 병원 이력 등 확인된 생활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통화 여부 등의 진위를 밝히고 있다. B 경장은 “장씨 본인이 자신의 위치를 남자친구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경장이 사건을 종결 처리할 당시 절차도 살펴보고 있다. 현행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에는 상부의 이중 확인 절차가 없어서 단독으로 종결 처리가 가능하다. B 경장은 당시 범죄 피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대면 확인이나 위험도를 체크하는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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