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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2심 ‘무죄’…“해직교사 특별채용 정당, 직권남용 아냐”

중앙일보

2026.08.1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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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이 2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해직교사 특채' 직권남용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송봉근 객원기자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2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해직교사 특채' 직권남용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송봉근 객원기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2030년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부산지법 형사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인사 담당자들에게 사실상 이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 교육감 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 “특별채용 목적·절차 정당…직권남용 아냐”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특별채용의 목적과 절차 모두 정당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존 퇴직 교원들이 2019년 1월 이후에는 특별채용 기회를 잃게 되는 상황에서 해직교사들에게 마지막 복직 기회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봤다. 또 당시 부산교육청이 정원보다 교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만큼 숙련된 교원을 확보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특별채용 대상이 해직교사 4명으로 한정됐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지원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이들 외에도 있었고, 특별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과 면접 등 경쟁 절차가 진행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필기시험 역시 객관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출제·채점위원들이 지원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진행했다”며 “채용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미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의 중대한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이 실무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관련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채용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을 뿐, 구체적인 채용 과정에서는 실무자들의 판단과 의견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결재를 강요하거나 실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해직교사들의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특별채용에서 배제해야 할 정도의 인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날 판결에서는 수사와 기소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수사권과 공소권의 남용을 지적하며 “장기간 무리하게 진행된 감사로 허위로 인식된 사실이 (공소사실에) 반영됐다”며 외적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짚었다.

선고 직후 김 교육감은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선고를 계기로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이 마무리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지.김민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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