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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 대외비 넘겼다 해임된 전 공무원…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중앙일보
2026.08.1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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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비공개 보안 문건을 기자에게 넘겼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받고 해임된 전직 공무원이 언론사를 상대로 급여와 연금 손실분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전남지역 한 일간지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2021년 3월 광주시교육청 소속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립유치원 매입 사업의 일정과 심사 항목, 심사위원 명단 등이 담긴 비공개 문서를 해당 신문사 기자에게 제공했다.
유출된 자료는 이후 시교육청이 특정 사립유치원을 매입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짬짜미 범죄’에 악용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됐다. 이후 해임 처분을 받아 30여 년간 이어온 공직 생활도 끝났다.
A씨는 그러나 해당 자료를 기자에게 속아 전달한 ‘보도·홍보 자료’라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자료를 기자 개인이 아닌 소속 신문사를 신뢰해 건넨 것인 만큼 언론사 법인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정년까지 받지 못하게 된 급여와 평균 기대수명을 반영한 퇴직연금 감소분 등을 합쳐 손해액을 총 11억8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 가운데 우선 31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기자에게 속아 보도자료를 제공했다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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