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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매매시켜 돈 챙긴 20대…검찰 “가스라이팅 정황”

중앙일보

2026.08.19 20:42 2026.08.1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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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대구지검 김천지청 청사 전경. 김정석 기자

경북 김천시 대구지검 김천지청 청사 전경. 김정석 기자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을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남성이 피해 학생의 감정을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이른바 ‘가스라이팅’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한주동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께 경북 구미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양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뒤 성매매 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양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B양의 감정을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초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다른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형사 절차를 지연하려 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1개월여만에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 절차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해 피해 진술을 충분히 청취했으며, 피해 아동 어머니에게도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를 보장했다.

또 피해 아동이 심리치료와 각종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지원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혐의 규명뿐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했다”고 말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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