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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 무혐의…“혐의 입증할 증거 없어”

중앙일보

2026.08.1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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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엠씨몽). 연합뉴스

가수 MC몽(엠씨몽). 연합뉴스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전직 매니저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사건을 지난 18일 불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발인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정밀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번 수사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신씨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임 전 회장은 올해 초 신씨가 전직 매니저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서부경찰서는 임 전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신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강남서로 사건을 넘겼다.

강남서는 이후 신씨에 대한 후속 수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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