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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물통에 소변 넣은 20대 남교사…“정신적 충격” 日 고교 발칵

중앙일보

2026.08.19 22:38 2026.08.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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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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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현립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물통에 소변을 넣었다가 적발돼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다. 피해 학생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군마현 교육위원회는 이날 학생의 물통에 자신의 소변을 넣은 현립고등학교 소속 20대 남성 교사 A씨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28일 근무 중 학생의 물통에 소변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물통의 내용물에서 이상을 감지한 학생이 이를 마시지 않고 보호자에게 알렸으며, 이후 학교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교사의 범행이 밝혀졌다.

A씨는 교육위원회 조사에서 “특정 학생을 노리고 한 행동은 아니다. 돌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했다.

피해 학생은 다행히 오염된 물을 마시지 않았으나, 사건 직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신체 컨디션 악화를 호소하며 등교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같은날 요코하마시의 요코하마역에서 여고생을 불법 촬영한 현립고 20대 임시직 남성 교사에 대해서도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에도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교사 3명을 면직 처분한 바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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