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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무혐의’ 도이치 수사팀 기소…수사팀 “트집 잡기 기소”

중앙일보

2026.08.20 00:09 2026.08.20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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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을 20일 재판에 넘겼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는데 윗선 개입에 의한 김 여사 봐주기는 밝혀내지 못 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7월 3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7월 3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지검장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이었던 서민석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최모 부산지검 검사 등 4명에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최 부장검사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도 적용했다. 함께 재판에 넘긴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정식 직무대리 발령 없이 김 여사 조사에 참여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는 2024년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이후 작성한 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일자를 처분 이전으로 해놨다는 혐의다.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이후 보고서를 수정해놓고도 사전에 모두 검토한 것처럼 해 불기소 처분 근거를 만들려고 했다는 게 특검팀 의심이다. 최 검사에 대해선 본인이 보고서를 쓰고 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서명하게 한 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고, 수사보고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올리지 않은 혐의엔 직무유기를 적용했다.



‘윗선’ 안 나와…절차 위반으로 기소

김 여사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다. 특검팀은 최 부장이 김 여사 측 변호인으로부터 서면 문답서의 답변을 미리 받고, 이를 검토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김 여사 측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다. 이 전 지검장은 이를 방조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의 수사 결과에 윗선의 부당한 영향력 존재는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 지시 또는 묵인하면서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게 당초 제기된 핵심 의혹이었다. 그러나 특검팀이 기소한 혐의는 보고서 날짜 수정, 답변서 첨삭, 직무대리 없이 조사 참여 등 절차 위반에 집중됐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지만, 심 전 총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도이치 수사팀 “수사 무마 없었다는 것 확인”

당시 수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김건희 등 외압에 의한 검찰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아무 내용 없이, 트집을 잡아 기소했다”며 “종합특검 스스로 어떠한 외압도 수사 무마도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해준 수사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종합특검 수사의 위법성과 검찰 수사팀의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에 대해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다. 계엄 선포 이후엔 재판 관할을 알아보고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동참한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공범으로 기소하기로 했다.



정진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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