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와 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사절단 관계자들이 8월 18일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식품산업협회가 8월 18일 경기도 의왕시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을 위해 방한한 인도 정부 사절단과 주한 인도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양국 식품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방문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기관이자 ISO/IEC 17025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주요 시험·검사 시설과 연구 인프라를 둘러봤다.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분석·시험 체계와 기술지원 현황도 살펴봤다.
협회는 이날 국내 식품기업이 CEP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현재 원산지 결정 기준은 세번 변경 기준(CTH)과 부가가치 기준(BD 40%)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돼 있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번 변경 기준만 충족해도 인정하거나 세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용익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은 “인도는 14억 인구를 보유한 소비시장과 생산 거점으로 성장하면서 국내 식품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방문이 한·인도 식품산업 협력과 CEPA 활용 확대를 통한 식품 교역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