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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김봉식 前 서울경찰청장, 항소심서 보석으로 석방

중앙일보

2026.08.20 01:00 2026.08.2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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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뉴스1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 중 다시 석방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지난 18일 김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납부, 허가 없는 출국 금지, 공범과 소통 금지 등 조건을 걸었다.

김 전 청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 등으로 작년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 중이던 작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돼 2심 재판을 받아왔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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