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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200m 내 ‘학습권 침해’ 집회·시위 제한한다

중앙일보

2026.08.20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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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나 시위가 제한된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찰이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열리는 옥외집회나 시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학교장은 통보받은 집회나 시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금지·제한 통고 등 질서 유지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 사유로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차별·모욕·비하하는 목적의 시위, 심각한 소음 발생 우려, 반복적인 욕설·폭언·비속어 사용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학교 주변에서 혐오 표현이나 과도한 소음, 욕설 등을 동반한 집회·시위에 대한 제한 근거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서울 일부 학교 주변에서는 이른바 ‘혐중 시위’로 불리는 중국 혐오 집회가 열리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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