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넘어가는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앞서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241203 계엄수사팀(후보)’, ‘절차 정리’,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등의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비상계엄 포고령과 함께 재판 및 수사 관할이 정리돼 있었고, 여러 형식의 검사 명단이 작성·검토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은 포고령 위반자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고 직권을 남용해 대검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과정에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이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검찰총장의 검사 지휘권을 남용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의 즉시항고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구속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는데도 유효한 법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전 전 검사장은 비상계엄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면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과 관할 관련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