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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사상자 3명 난 거제 아파트…사고원인 ‘산사태냐 아니냐’ 논란된 이유

중앙일보

2026.08.20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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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와 마주한 야산에 산사태 흔적이 남아 있다.   산과 마주한 가구는 산사태 피해가, 정면을 보는 가구는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와 마주한 야산에 산사태 흔적이 남아 있다. 산과 마주한 가구는 산사태 피해가, 정면을 보는 가구는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기록적인 폭우로 뒷산에서 흙더미가 쏟아져 사상자 3명이 난 경남 거제시 옥포동 A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이 산사태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토사가 무너지기 시작한 지점이 산이 아닌 해당 아파트 사유지라는 판단이 나오면서다.

20일 경남도·산림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새벽 A아파트 뒤편 경사면과 옹벽이 무너지면서 쏟아진 토사가 104동 1·2층 8가구를 덮쳐 20대 남성이 숨지고 50대 여성이 왼쪽 팔이 부러지는 등 2명이 다쳤다. 당초 이 사고 원인은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지목됐다. 하지만 산림청은 조사 결과 토사 붕괴가 시작된 지점이 지목상 ‘산’가 아닌 아파트 소유의 ‘대지’ 내 사면으로 봤다.

산림청은 이날 “아파트 단지 조성 때 만들어진 인공사면으로 추정되며, 잠정적으로 산사태와는 다른 형태의 사면 붕괴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산이 아닌 아파트를 지을 때 인공적으로 조성한 비탈면이어서 산사태가 아닌 법면(인공 비탈면) 유실이라고 보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해당 지점은 아파트가 준공된 1994년 지목이 대지로 등록됐다. 현재 지자체의 피해 상황 집계에서 산사태가 아닌 사유지 내 법면(인공 비탈면) 유실로 잠정 분류돼 있다.

문제는 사고 원인이 산사태가 아닌 법면 유실로 될 경우 향후 복구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자연 상태의 임야에서 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했다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공공시설이든 사유시설이든 정부와 지자체가 복구하지만, 사유지에서 발생한 법면 유실의 원칙상 복구 주체는 소유주라는 게 행정당국의 설명이다. 2차 피해 예방 차원에서 응급 복구는 지자체가 지원하더라도, 무너진 옹벽 등 사면 복구는 아파트 소유주인 주민들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경남도 관계자는 “우선 거제시에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사고 원인 등을 어떻게 등록할지 봐야 한다”며 “등록하더라도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현장조사를 나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A아파트 주민은 “아파트 땅이라 해도 자연재해를 당한 건 변함없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안대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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