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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위기 상징’ 헝다 창업자 무기징역…전 재산 몰수

중앙일보

2026.08.20 05:01 2026.08.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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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자인 전 헝다 회장. 로이터=연합뉴스

쉬자인 전 헝다 회장.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으로 꼽히는 헝다(恒大·에버그란데) 창업자 쉬자인(許家印) 전 회장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도록 했다.

20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불법 대중예금 유치와 자금 모금 사기·불법 대출·증권 사기 발행·중요 정보 공개 의무 위반·불법 자금 운용·업무상 횡령·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쉬 전 회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쉬 전 회장의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불법 수익은 계속 추징하고 부족한 금액은 배상하도록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헝다그룹에는 88억2000만 위안(약 1조8000억원), 헝다부동산에는 70억 위안(약 1조4000억원)의 벌금이 각각 부과됐다. 법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투자자 등의 손실 배상을 벌금과 재산 몰수보다 우선해 집행하도록 했다.




6년간 재무 조작…“자산 부풀리고 부채 은폐”

재판부는 쉬 전 회장이 헝다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대규모 재무 조작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자산을 부풀리고 부채를 숨겼으며 불법 예금 유치와 증권 사기 발행·공시 의무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법원은 “헝다그룹과 헝다부동산, 쉬자인의 범죄 행위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사 재산권을 침해하며, 국가 공작인원(공무원)의 직무 행위 청렴성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범죄 액수가 특히 크고, 사정이 악질적이며, 특별히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위해가 심각하므로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헝다그룹 관련자 56명에게도 징역 1년 10개월에서 18년이 선고됐다. 쉬 전 회장이 2023년 9월 구금된 지 약 3년 만이다.




中 최대 부동산업체서 디폴트·상장폐지까지

허난성 농촌 출신인 쉬 전 회장은 제철 공학을 전공한 뒤 1990년대 초 중국 남부에서 무역업에 뛰어들었다. 1996년 광저우에서 헝다를 설립한 뒤 대규모 차입과 선분양을 바탕으로 사업을 빠르게 확대했다. 헝다는 2017년 매출 기준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2020년 부동산 개발업체의 차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3대 레드라인’을 도입하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헝다는 이듬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졌고 2024년 홍콩 법원으로부터 청산 명령을 받았다. 2025년 8월에는 홍콩 증시에서 상장 폐지됐다.

헝다의 파산으로 발생한 역외 채권 투자자의 손실은 약 200억 달러(약 27조9000억원)로 추산된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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