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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S 충성” 대학생, 폭발물 테러 계획 세우고 ISIS에 평가 요청

중앙일보

2026.08.20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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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시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이슬람국가)에 충성 맹세를 했던 남성이 테러 계획을 세워 ISIS 관계자에게 평가를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20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 심리로 열린 A씨(18)의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밝혔다.

테러를 계획한 장소와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실제 실행 가능성이 있는 수준의 계획을 세우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암호화된 ISIS 관련 사이트를 통해 이 관계자를 접촉하고 사이트를 통해 폭발물 제조 방법을 습득했다.

A씨는 이 밖에도 해당 사이트에서 여러 차례 참수 영상 등 선전물을 시청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조직에 가입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A씨는 고교생 시절 이같이 범행했으며 수사기관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은 이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선 A씨가 정신 건강 악화를 사유로 신청한 보석 사건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됐다.

A씨 측 변호인은 보석 심리에서 “피고인은 구속영장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 여권이 없다고 말한 것과 달리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해당 여권은 과거 가족과 여행을 가기 위해 만든 것이었고, 범행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영장 심사 담당 판사님은 제가 위험한 사람이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증거를 인멸하면 안 된다는 당부에 따라 (수사 개시 이후) 증거에 손을 댄 적 없다”며 “석방되면 부모님이 계신 자택에 머물겠다”고 말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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