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추된 30대 여성의 신상 정보를 지난 19일 공개했다.[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이 3개월 넘도록 가족과 연락이 끊긴 30대 여성의 실명과 인상착의를 그제(19일) 공개했다. 그런데 당초 이 사건을 처음 접수한 경찰관이 당사자와 연락이 닿는 것처럼 상부에 허위 보고하고 사건을 임의로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의 초기 수사 단계에서 실종 사건이 덮이는 ‘사건 암장(暗葬)’이 벌어질 뻔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다.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은 이러고도 민생 치안 최일선을 자처할 수 있는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 거주 30대 여성의 가족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경찰관은 “신고 대상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상사에게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실종 여성의 가족은 지난달 “여전히 연락이 안 된다”며 재차 신고했고, 그제야 제주서부경찰서는 가출과 실종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실종 이후 2개월 이상이 지나 여성의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범카메라(CCTV) 기록 등이 모두 삭제된 상태다. 최근까지 이 여성의 신용카드 사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 확인된 생활 반응은 없다고 한다.
최초로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은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으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실종자와 연락됐고 대면을 원하지 않아 가족에게 안내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양측의 실제 통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허위로 자체 종결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관 한 명의 일탈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 일선 경찰의 근무 형태,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런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주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음을 여권과 경찰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