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울산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에서 오전조 근무자들이 4시간 부분파업으로 일찍 퇴근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19일부터 이날까지 매일 4시간 부분파업하고, 21일에는 10년 만에 8시간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21일) 8시간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현대차 노조의 전면파업은 2016년 단체교섭 이후 10년 만이다.
한국 철강산업을 지켜 온 포스코도 1968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파업 위기를 맞았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18일 포스코 임단협에 대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일단 노사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파업이 현실화하면 58년간 이어 온 무분규 전통이 깨지게 된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 강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시달려 온 포스코에 파업 위기라는 악재가 추가됐다.
현대차 임금협상의 경우 ‘N% 성과급’ 영향을 받았다.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영업이익의 30%), 카카오 노조(영업이익의 10% 이상) 등 N% 성과급 요구가 자동차·조선·정보기술(IT) 플랫폼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N% 성과급 요구를 내걸지 않았지만 지난해보다 요구사항이 세졌다. 반도체 업계의 성과급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N% 성과급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도 무관하다. 대법원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요 기업 노조가 파업으로 치닫는 데는 친노동 기조가 강한 현 정권이 결국 자신들을 편들 것이란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 만큼 노동부가 하루빨리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재개정해 기업의 이익 배분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