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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법관 서면제청 유례 없는 일? 李대통령·與 능가할 집단 없어”

중앙일보

2026.08.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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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연 이재명 정부 2년차 평가 토론회 '벼랑 끝 서민·중산층, 흔들리는 대한민국'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연 이재명 정부 2년차 평가 토론회 '벼랑 끝 서민·중산층, 흔들리는 대한민국'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이 전례 없는 일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유례 없는 일 하기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능가하는 집단이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 끈질기게 ‘유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대통령 됐다고 본인 재판을 중지시키는 건 유례가 있나. 대법관 증원, 전담재판부, 법왜곡죄는 유례가 있는 법인가”라며 “대통령 재판 없애겠다고 국정조사에 특검까지 추진하는 건 유례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국회에 부르고 탄핵을 겁박하는 건 유례를 찾을 수 있나. 전국 방방곡곡에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현수막을 붙이는 여당은 유례가 있나”라며 “그런 자들이 본인들 필요할 때만 유례를 따진다. 내로남불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애당초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 면담을 거부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은 따로 있었기 때문”이라며 “본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본인 입맛에 맞는 대법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임기 내에 임명할 대법관이 무려 22명이다. 이 정권이 대법관 증원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라며 “그 22명 모두를 이재명 면죄부 줄 ‘친명 대법관’으로 채울 작정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적 관습’을 어겼다며 탄핵 사유라고 주장한다. 헌법적 관습부터 말도 되지 않는다”며 “헌법을 어긴 걸로 따지면 이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 국민이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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