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은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법원행정처장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1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가 두 분(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아 마지막 남은 방법으로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서면 제청하는 방법을 합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둘 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첫 번째가 서면 제청에 대해서 청와대가 합의·협의했다는 부분인데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전혀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남을 거부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측에서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 라는 문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 라는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데 그 부분을 처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더라”며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부글부글하다는 것은 언론의 용어인 것 같다”며 “아주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이 사안 자체는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1987년에 헌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많은 대법관이 제청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 사례는 기존에 구축되어 왔던 관행, 관례를 벗어난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인 통보를 통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분하지만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특히 협의를 건너뛰어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수석은 청와대가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이 문제를 관례라든지 법률적인 부분들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그걸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려고 한다”며 “숙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