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왼쪽 둘째)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점식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저는 어떠한 해당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윤리위를 정치적 보복의 도구로 만들지 말라”고 반발했다.
진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공개 지원했다는 건지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하게 윤리위가 공개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의 판단은 의혹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며 “오늘까지 징계를 결정한 구체적 행위를 공개하지 못한다면 윤리위는 ‘정치적 숙청 도구’일 뿐이며 맹목적으로 장동혁 대표 추종 세력·호위무사로 전락을 자인하는 걸로 이해하겠다”고 했다.
당 윤리위는 전날 진 의원을 비롯해 조경태·권영진·서범수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진 의원은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 후보를 지원한 것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초청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도 윤리위 회부 사유가 됐다.
진 의원은 “윤리위가 주장하는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윤리위가 문제 삼는 발언은 지난 4월 진행된 인터뷰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한 의원은 무소속 후보가 아니었다”며 “후보 등록 이전의 발언을 두고 마치 무소속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선후 관계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윤리위에 출석해서 소명하고 사실관계를 말씀드렸지만, 윤리위는 제가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것처럼 판단하고 징계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들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진 의원은 “재심 신청을 한다고 한들 이미 윤리위가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번복이 될까 싶다”며 “윤리위 징계에 절차적 공정성이 있었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충분히 법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