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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집단가입’ 김건희 첫 재판…“범행 증명 안돼” 혐의 부인

중앙일보

2026.08.20 22:13 2026.08.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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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뉴스1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범행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김 여사 측은 “특검의 주장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통일교가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께 전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인들의 집단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바랐던 김 여사가 통일교 측에 교인 입당을 대가로 교단 지원 등을 약속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전씨나 윤 전 본부장에게 직접 경선 지원을 요구했거나 비례대표를 약속한 통화, 문자 등 증거가 없다”며 “유일한 증거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전씨와 윤 전 본부장 사이 문자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가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고, 김 여사가 교인 입당을 대가로 교단 지원 등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전씨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교인들의 강제 입당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한 총재의 비서실장 정모씨도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한 총재의 변호인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며 “유일한 증거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지만 이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해 전당대회 전 다수의 통일교 교인이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이 수시로 윤 전 본부장에게 보고됐고, 윤 전 본부장이 교인 가입과 투표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교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당 대표 경선에 개입해 정당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국회의원직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며 “범행 동기와 목적 자체가 국정농단 사안으로 사회적 해악이 막중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증인 신문을 한 뒤 10월부터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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