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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 치면 ‘밀실’ 된다…새벽 3시 여중생 받은 룸카페 업주

중앙일보

2026.08.21 18:39 2026.08.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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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10대 여학생들을 룸카페에 출입시킨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3시 11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춘천의 한 룸카페에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13~14세 여학생 4명을 출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 제한 표시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해당 룸카페가 관련 규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설령 금지업소에 해당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룸카페의 내부 구조와 설비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룸카페는 각 방 출입문에 바닥부터 상단까지 커튼이 설치돼 있어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없었다. 통로 쪽 벽면에도 창문이 없었고, 방 안에는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매트와 TV, 컴퓨터 등이 설치돼 있었다.

재판부는 불특정 고객이 이용하는 데다 외부에서 방 안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내부에서 신체 접촉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업소 입구와 벽에 청소년의 오후 10시 이후 출입과 이용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을 붙여놓은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씨가 해당 업소가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결과로 그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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