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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과 성관계 했냐” 추궁한 남편, 아내 인정하자 한 짓

중앙일보

2026.08.21 18:46 2026.08.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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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과거를 추궁하며 장모와 처형까지 해코지하겠다고 위협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감금, 협박,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아내 B씨를 1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전 연인들과 성관계했는지 추궁하는 자신의 말에 B씨가 성관계했다고 답하자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장모와 처형에게 해코지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반려동물로 키우는 햄스터를 손에 쥐고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햄스터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A씨는 장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B씨에게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게 한 뒤 14시간 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다.

A씨는 평소 의처증 증세로 B씨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고객이 요금제를 해지해 달라며 맡긴 휴대전화로 21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소액 결제하거나 렌탈업체에서 빌린 안마의자를 중고로 판매해 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며 “재산범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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