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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자친구 강제추행 공군 대위 ‘정직 1개월’…법원 “징계 정당”
중앙일보
2026.09.07 01:40
2026.09.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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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술자리에서 동료의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공군 장교가 정직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는 최근 공군 A 대위가 제19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제19전투비행단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던 A 대위는 2024년 5월 부대 숙소에서 동료 B 대위의 여자친구 C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후 A 대위가 항고하면서 징계 수위는 정직 1개월로 감경됐다.
A 대위는 사건 당일 B 대위 등과 술을 마시던 중 B 대위가 잠들자 C씨를 옆방으로 데려가 신체를 강제로 만졌고, 이 과정에서 C씨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 대위는 재판에서 C씨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C씨의 저항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B 대위가 현장을 확인했을 때 A 대위가 C씨를 껴안고 있었고, C씨의 몸에서도 여러 상처가 발견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해 강제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도 징계를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은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추행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 대위에게 내려진 정직 1개월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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