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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건보료율 7.19%로 동결…반도체 호황에 수입 증가

중앙일보

2026.09.0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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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소득에서 건강보험료를 걷는 비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됐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분 건보료율을 3년 만에 인상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8일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7년도 건보료율 결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유지한다.

최근 건보료율 인상률은 지난 2023년 1.49%, 2024년·2025년 동결, 2026년 1.48%, 2027년 동결이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건 2025년 이후 2년 만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준비금 3.5개월분 보유 등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 정부 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점, 반도체 산업 호황 등 경제가 회복세를 보여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 호조에 따른 내년도 추가 보험료 수입은 3조8000억원으로 규모로 추산했다.

이 차관은 이어 “국민 민생 안정을 위해 보험료 동결이 가능하겠다고 의견이 모아져 최종 합의 의결했다”며 “건강보험은 국민연금 등 다른 보험과 달리 당해 연도 등 짧은 기간에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단기보험이라는 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 누적준비금은 2025년 말 기준 30조2000억원으로 3.5개월분을 보유하고 있다.

건보료율 동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 본인부담금은 16만699원,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9만242원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논의를 진행하다 중단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은 사회적 의견을 추가 수렴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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