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만난 동료가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이어간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신현일)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4명 중 2명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A씨의 주거지와 인근 공원 등에서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B씨를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거처가 없던 B씨에게 방을 내준 A씨는 B씨가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들은 뒤 동료들을 불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바리깡으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둔기로 팔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청양고추와 소주를 강제로 먹이거나 담뱃불로 손바닥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나흘간 이어진 집단폭행으로 오른팔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근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되기 전까지 피해자는 나흘 동안 피고인과 공범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고,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고인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