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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시간 쇠사슬 묶어 방치…11살 손주 숨지게 한 외할머니

중앙일보

2026.09.08 18:10 2026.09.0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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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지난달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지난달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을 쇠사슬로 침대에 장시간 결박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할머니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숨진 A군(11)의 외할머니 B씨(5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군이 침대에 결박돼 있던 시간이 경찰이 당초 추정했던 30여시간보다 긴 3일에 걸쳐 약 38시간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A군이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침대에 묶어두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식사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결박된 상태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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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도 고열·의식 저하…병원 이송 3시간여만에 숨져

A군은 지난달 5일 천안의 한 교회에서 체온이 41.5도까지 오르고 의식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였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3시간만에 숨졌다.

검찰은 지난 1일 같은 혐의로 교회 목사 C씨(60대)도 구속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A군이 숨지기 전에도 학대를 당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별도의 학대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해 B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이후 주거지 등 압수수색, 통합심리분석, 법의학 자문의뢰 등을 통해 범행의 실체를 규명했으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를 개최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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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관련자 추가 가담 여부 수사

경찰은 이미 구속기소된 목사와 외할머니 외에도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거나 교회에 거주했던 관련자들을 상대로 범행 가담 여부와 추가 범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A군 외에 추가 피해 아동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들 외에 추가 입건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과거 학대 정황 등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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