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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창고 살해’ 30대 신상 SNS 확산…경찰 “공개 논의 단계 아냐”
중앙일보
2026.09.0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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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실명과 사진 등 신상정보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에는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의 실명과 사진을 비롯해 그가 운영한 카페의 상호 등이 담긴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일부 게시물에는 카페 상호가 A씨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는 설명도 담겼다.
━
영하 25도 냉동창고에 가둔 혐의
A씨는 일면식도 없던 60대 여성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로 유인한 뒤 냉동창고에 가두고 내부 온도를 영하 25도로 설정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는 B씨가 냉동창고에 갇혀 있는 동안 A씨가 여러 차례 현장을 오간 정황도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피유인자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피유인자 살해죄는 유인된 피해자를 살해했을 때 적용되며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례적인 범행 수법이 알려지고 A씨의 신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경찰이 공식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절차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찰 “현재 신상 공개 논의하지 않아”
현행법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등을 신상정보 공개 요건으로 두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도 고려한다.
다만 경찰은 현재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범행 동기를 포함해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단계”라며 “확인되지 않은 부분과 추가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 많아 현재 신상 공개를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진술한 범행 동기의 신빙성을 분석하는 등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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