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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선행매매 혐의 출입기자 자택·기자실 압수수색

중앙일보

2026.09.08 19:49 2026.09.0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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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이 9일 오전 한 경제 분야 전문지 소속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선행매매를 통한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 뉴스1

금감원 특사경이 9일 오전 한 경제 분야 전문지 소속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선행매매를 통한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 뉴스1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호재성 기사를 보도하기 전 관련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일명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현직 기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전격 착수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오전 모 경제 분야 전문지 소속 금감원 출입기자 A씨 등의 자택과 금융감독원 기자실, 해당 언론사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노트북과 취재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사경은 금감원 기자실 내 A씨의 자리를 봉인하고 관련 물품과 전자 기록을 확보한 데 이어 소속 언론사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 조치를 진행 중이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직접 취재하거나 작성한 특징주 기사가 송출되기 전 해당 종목을 사들였다가 기사 보도 직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1인당 수억원에서 전체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를 받고 있다.

당초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는 소수였으나, 계좌 추적 및 거래 내역 조사 과정에서 추가 정황이 포착되며 수사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특사경은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현직 기자 4명을 포섭해 특정 종목의 호재성 기사를 작성·송출하도록 유도한 뒤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의 공모 관계를 집중 조사 중이다.

이번 수사는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해부터 전면 착수한 전·현직 기자 연루 특징주 선행매매 사건 4건 중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마지막 사건이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서울경제TV 출신 전직 기자 등을 선행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공인회계사와 전·현직 기자가 가담한 부정거래 사건 2건을 수사해 구속 피의자 2명을 포함한 총 7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6월 송치된 사건에서는 공인회계사를 총책으로 한 세력이 기자들과 공모해 약 4년 8개월 동안 1800여건의 특징주 기사를 악용하며 85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실이 적발됐다.

별도로 현직 기자 1명이 기사 송출 권한을 남용해 약 1년 10개월간 7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드러났다.

특사경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과 계좌 거래 내역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 기자 및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정확한 선행매매 경위와 구체적인 공모 규모를 규명할 방침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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