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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중 잠든 환자 추행…물리치료사, 과거에도 성범죄 저질렀다

중앙일보

2026.09.09 09:46 2026.09.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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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를 받다 잠든 여성 환자를 추행한 물리치료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1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3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물리치료사인 A씨는 도수치료를 받던 여성 환자 B씨가 잠든 사이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치료를 위해 환자의 서혜부(사타구니) 등을 압박한 것은 맞지만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수치료 과정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성적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추행 경위와 부위, 방법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범행 전후 사정 역시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15년에도 물리치료 도중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반성 없이 피해 사실을 허위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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