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영주권 문호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영주권 문호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도수치료 중 잠든 환자 추행…물리치료사, 과거에도 성범죄 저질렀다
중앙일보
2026.09.09 09:46
2026.09.09 17:24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 크기 조절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닫기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도수치료를 받다 잠든 여성 환자를 추행한 물리치료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1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3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물리치료사인 A씨는 도수치료를 받던 여성 환자 B씨가 잠든 사이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치료를 위해 환자의 서혜부(사타구니) 등을 압박한 것은 맞지만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수치료 과정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성적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추행 경위와 부위, 방법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범행 전후 사정 역시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15년에도 물리치료 도중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반성 없이 피해 사실을 허위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