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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동료 얼굴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1141개…中 유학생 실형

중앙일보

2026.09.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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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같은 대학원 연구실 동료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1100여 개를 만든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권 판사는 “재범 방지 효과는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같은 연구실 동료 등 피해자 7명의 얼굴 이미지를 음란 영상과 사진 등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1141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생성형 AI ‘그록’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대학 연구실 학생들인 피해자 학생들의 촬영물을 수차례에 걸쳐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7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7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A씨가 제작한 영상 등이 외부에 유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A씨는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5명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공포와 트라우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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