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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원 겸직은 정치적 탐욕”…강명구 ‘비례 배지 반납법’ 발의
중앙일보
2026.09.10 01:12
2026.09.1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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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연합뉴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장관 등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자동 퇴직하도록 하는 일명 ‘비례 배지 반납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최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 겸직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된 가운데 발의됐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때를 법정 퇴직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지역구 의원의 사퇴 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하더라도 별도의 선거 없이 명부상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한다.
강 의원은 “소속 정당의 사정을 핑계로 장관직과 의원직 모두를 챙기겠다는 것은 정치적 탐욕”이라고 비판했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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