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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현직 서울고법 판사,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중앙일보

2026.09.10 18:18 2026.09.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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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현직 서울고법 판사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법 소속 A 판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판사는 지난 9일 오전 6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판사를 적발했다. 당시 A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마친 뒤 A판사를 귀가시켰다.

경찰은 추후 A판사를 불러 음주 경위와 운전 경로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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