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오른쪽)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특위 1차 전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은 헌법상 지위와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규정이 있는 만큼 헌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1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 제84조와 같이 헌법상 지위와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취임 전 시작된 형사재판을 임기 중에도 계속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소추’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헌법의 해석을 통해 판단할 재판사항”이라고 했다.
대통령 임기 중 기존 형사재판을 법률로 정지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되는지, 취임으로 중단된 재판을 퇴임과 동시에 재개하는 것이 원칙인지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치·사회적 파장을 이유로 법원이 재판 속도나 선고 시기를 조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심리와 선고의 시기는 사건의 내용과 심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정치·사회적 파장을 기준으로 앞당기거나 미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특정인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입법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특정인의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목적으로 입법이 이뤄진다면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권, 재판의 독립과의 관계에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