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외국인 투자라도 법 위반 보호 못해…부당 청구 단호 대응”
중앙일보
2026.09.13 04:47
2026.09.13 17:28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중국인 투자자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된 데 대해 “앞으로도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판정의 의의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이번 ISDS 취소절차 승소로 국제중재 절차에서 확인된 원칙”이라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전날 중국인 투자자 민모씨가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민씨는 불법 대출 자금을 기반으로 벌인 사업에 실패해 담보를 잃자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하며 2461억원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이에 불복해 낸 취소신청까지 기각됐다.
장구슬([email protected])